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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LA 법원 "교사 종신고용법, 주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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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법원이 교사들의 종신 고용이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롤프 트로 LA 상급법원 판사는 "현행 종신고용법은 실력 없는 교사들을 방치해 훌륭한 교사의 진입을 막는데다 저질 교사가 가난하거나 소수 인종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평등한 교육이라는 헌법 원리를 어기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4-5년 교사 근무를 하면 종신제가 조장되는 데 비해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 6개월만 교사로 근무하면 평생 신분을 보장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종신고용법은 1909년 인종, 임신, 정치적 이유나 다른 요인에 의해 교사가 해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뉴저지에서 만들었던 법을 따온 겁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실리콘밸리의 갑부 데이비드 웰치 측은 판결이 나온 뒤 "뉴욕과 코네티컷 등 다른 주로 소송을 확산시켜 교육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반 로켈 전국교육협회장은 "돈 많은 부자와 기업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헐뜯고 공교육을 개인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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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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