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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로 담보 받은 서민차량 '대포차'로 넘긴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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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의 명의를 빌려 대포차 장사를 해온 혐의로 34살 정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 중고차 51대를 사들인 뒤 대포차로 판매해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집책과 자동차 판매책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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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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