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습득한 연예인 박 모 씨의 지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문자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뒤 1억 원을 요구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연예인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혹의 대상이 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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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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