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들의 편법 할인 상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는 여행 상품가격을 있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여행사가 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행상품에 반드시 포함되는 가격인데도 일부 여행사들이 '초특가' 등의 문구를 내세워 마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류할증료처럼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해야 합니다.
또, 선택경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할 것인지 여부를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여행지에서 내야 하는 돈은 현지에서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여행 가이드에게 주는 수고비, 이른바 '팁'에 대해서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고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뀐 고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여행상품 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