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탄소세로 불리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공동 연구에서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이산화탄소가 4만 9천t 줄고, 부담금 덕분에 천 550억원의 재정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국산차는 5천대, 수입차는 천 500대 가량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친환경 차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해,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3천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열리는 '저탄소차협력금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면, 제도 시행부처인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저탄소차협력금 도입을 놓고 부처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예상됩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 즉 연비가 좋은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사는 고객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국산차에서 세금을 거둬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종 위주인 일본과 유럽 차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반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