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칵테일쇼로 손님 화상…법원 "바텐더 등에 배상책임"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칵테일 불쇼를 하다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바텐더와 운영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살 박모 씨가 A 칵테일바의 바텐더와 운영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7천 1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0월 밤 A 칵테일바에 방문해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제조쇼를 보다가 사고로 화상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바텐더와 업체 등은 불쇼를 진행하면서 화재 예방이나 손님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차단막을 두거나 손님 쪽으로 불길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이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