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면역력이 떨어져 패혈증에 걸린 아기에게 항생제를 제때 투여하지 않아 숨지게 한 병원에 대해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2011년 숨진 김모 군의 부모가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총 9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1년 1월 태어난 김군은 출생 직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군은 같은 해 6월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은 뒤 혈압이 떨어지고 백혈구 수치가 급속히 증가했으며, 체온은 38.1도까지 올랐습니다.
염증 진단 검사만 시행한 의료진은, 2주 뒤 혈액배양검사를 하고 나서야 김군이 패혈증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고, 김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백혈구 수치 등을 고려해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미리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신체에 침투한 균 때문에 김군이 사망하게 됐고, 김군의 체질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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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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