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50대 아버지가 5년간 노력 끝에 아들을 붙잡아 사건 피의자로 꾸미려다가 여의치 않자 사살한 경찰관 17명을 단죄하는 데 성공했다.
인도 언론은 뉴델리의 한 법원이 전날 북부 우타라칸드주 경찰관 7명의 살인죄를 인정했다고 7일 보도했다.
또 살인공모·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다른 경찰관 10명에 대해서도 유죄선고를 내렸다.
형량은 오는 9일 열리는 별도 재판에서 정해진다.
이들은 모두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에서 단일 사건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경찰관 수는 이번이 최다라고 인도 언론은 전했다.
이 같은 재판결과는 지난 2009년 7월 구직차 우타라칸드 주도 데라둔을 찾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당시 22세 대학생의 아버지 라빈드라 싱(57)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다.
직업군인 출신인 싱은 경영학 석사(MBA) 시험 결과 발표를 앞둔 채 일자리를 구하러 간 아들의 느닷없는 사망 소식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싱은 몸소 조사에 나서 경찰이 실적을 위해 아들을 체포해 누명을 씌우려다가 고문이 먹히지 않자 29차례 총을 쏴 숨지게 했다고 당시 언론에 제보하고 해당 경찰관들을 현지 법원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목격자들을 위협하는 등 '방해공작'을 벌이자 대법원에 간청해 같은 해 말 사건을 뉴델리의 한 법원으로 이첩시켰다.
이후 중앙정부 수사기관인 중앙수사국(CBI)이 사건을 조사하고 연루된 경찰관들을 기소했다.
싱은 5년 만에 재판 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글썽이며 "죄지은 경찰관들이 유죄선고를 받아 기쁘지만 아들의 사망경위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데라둔에선 경찰관이 실적을 위해 무고한 시민을 붙잡아 누명을 씌우려다가 여의치 않으면 사살하고서 자신들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는 사건이 7년간 27차례나 일어났다며 자신의 아들은 마지막 사건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싱은 "아들의 사망 이후 항의가 잇따르자 데라둔에서 유사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며 "인도의 다른 지역에선 아직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대법원은 2011년 이른바 '실적을 노린 경찰의 시민 살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사건은 신속히 재판하고 범인을 극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뉴델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