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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실형 절도범 출소 후 한달도 안돼 또 범죄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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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2차례나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나온 20대가 한 달도 안 돼 또 다시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절도죄로 징역 2년에 이어 지난해 11월 다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A 씨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같은 달 출입문이 열린 남의 집안에 들어가 모두 14차례 1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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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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