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편도 1차선 국도를 따라 가던 의뢰인은 앞차가 계속 천천히 주행하자 참다 못해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앞차 운전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습니다.
두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상황, 이럴 때 과실은 어떻게 따지는지 전문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하대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