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표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수십 건 나왔습니다. 경찰은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4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50살 송 모 씨가 갑자기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송 씨는 시장과 교육감 등을 뽑는 1차 투표를 마치고 기초 의원을 뽑는 2차 투표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송 씨가 만취 상태로 투표용지가 이상하다고 주장하며 훼손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부천과 충북 청원에서도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제지당하자 찢어버린 유권자가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8시 40분쯤엔 인천 남구의 투표소 앞에서 52살 강 모 씨가 선거관리인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하루 전국에서 선거 관련 위법행위 신고가 67건 들어왔으며 이 중 7명을 체포하는 등 3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