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옆차선에서 나란히 달리던 다른 승용차가 갑자기 의뢰인 쪽으로 끼어드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옆 차선 승용차 운전자는 앞차가 급정거해 피하느라 급히 차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앞차 역시 갑자기 야생동물이 튀어나와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야생동물이 고속도로로 튀어나오면 종종 발생하는 이런 사고, 이 경우 배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SBS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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