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사기도박에서 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강도로 허위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유모(34)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42)씨 등 2명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1천300여만 원을 챙겼다가 사기도박임을 눈치 챈 최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공범 김씨는 미안한 마음에 최씨 등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피해금액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딴 돈 가운데 110여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유씨는 승용차와 110여만 원을 다시 돌려받고 합의금까지 타내고자 김씨를 꼬드겨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승용차와 현금을 빼앗아갔다"며 최씨 등을 강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공동공갈 혐의로 최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유씨의 진술과 일부 증거가 맞지 않는 점을 추궁한 끝에 공범 김씨로부터 "돈을 더 챙기려고 거짓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기도박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