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50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 3명에게 금고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삼성전자에게는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3명은 징역 1년~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업체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고는 대량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대형 사업장의 평소 안전관리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험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협력업체는 물론 직접적 관리 책임이 있으면서도 위험물질 취급 작업을 위탁한 채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삼성전자 또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28일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불산 누출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34살 박모씨가 숨지고 동료 4명이 다쳤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