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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노선 배분 놓고 국토부-대한항공 충돌

대한항공 "아시아나 배제해야"…국토부 "공정하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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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을 잇는 항공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를 놓고 대한항공이 반발하자 국토교통부가 발끈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17개 여객 신규노선 주 51회와 13개 여객 기존노선 주 39회 등의 국제항공운수권을 국내 항공사에 배분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사망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2일 입장자료를 뒤늦게 내고 국토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항공당국은 과거 사고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 기회를 박탈하는 불이익을 줬는데 이번에는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아무런 제재 없이 운수권을 준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사고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큰 불이익을 받도록 기준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3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운수권을 배분했다고 반박했다.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사고조사 결과 항공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제재 대상이 되며 제재 시점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해부터 3년간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즉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안에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2015∼2017년 3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도 1997년 8월 229명이 사망한 괌 여객기 추락사고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1999년 11월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괌 사고 후 조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대한항공은 27개 노선 주 91회의 운수권을 받았으며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24개 노선에서 85회의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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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과거 사고발생 항공사는 6개월∼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2009년 운수권 배분 규칙을 제정해 사고 항공사는 3년간 운수권 배분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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