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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유치 보험금 가로챈 병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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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1부는 가짜 환자인 일명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도내 한 신경외과 병원장 유모(57)씨와 원무부장 황모(51)씨, 원무과장 조모(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4년간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 차량정비업자 등에게 가짜 환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환자 1인당 5만원을 주고 100여 명의 가짜 입원 환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환자에게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통증완화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 1천여만원과 환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 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유씨는 형식적인 진료와 진료기록부 작성을, 황씨는 환자유치와 입원 상담을, 조씨는 각종 장부 작성과 보험금 청구 등의 역할을 분담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외출과 외박이 자유롭다는 소문을 듣고 경남은 물론, 부산과 경기도에서도 상당수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998년 병원을 개원한 유씨가 환자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황씨 등을 고용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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