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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보복폭행' 조폭 1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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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오늘(3일) 상대 조직폭력배에 보복폭행을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폭행)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김모(33)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유모(28)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조직폭력배 2명이 흉기에 찔린데 대한 앙갚음으로 지난해 12월 대구 남구 앞산네거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동성로파 폭력배 윤모(19)씨 등 2명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복폭행에 앞서 향촌동파 폭력배 2명과 동성로파 2명 등은 남구 대명동 한 술집 인근에서 시비 끝에 서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혐의로 구속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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