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7살 손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뒤 보험금 63만 원을 타내는 등 지난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32차례에 걸쳐 보험금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손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여성 운전자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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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