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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항공사에 거액소송…"유류할증료 담합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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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국내외 업체 12곳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측이 승소하면 국내의 다른 수출업체들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조계,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화학·디스플레이·생명과학은 작년 말 국내 항공사 2곳과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캐세이패시픽, JAL, 타이항공 등 해외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LG그룹은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항공사들의 화물항공기를 이용하는데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으로 제품의 운송료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이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하면서 운임을 담합했다며 2010년 11월 1천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습니다.

원고인 LG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인 항공사들은 광장·화우·충정·세종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앞으로 대형 로펌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LG측의 손을 들어주면 다른 수출업체들도 잇따라 항공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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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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