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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로 유권자들 실어나른 택시기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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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산경찰서는 2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을 태워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택시기사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자신의 택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경로당에서 서신동주민센터 내 사전투표소로 노인 4명을 실어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전날에도 유권자를 태워줬다는 제보에 따라 이송해준 유권자가 1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 이틀 동안의 택시 블랙박스 화면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검거 당시 김씨 택시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한 A후보의 명함 다수와 함께 현금 수십만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김씨가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넸는지와 선거법 위반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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