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보험상품 투자를 미끼로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2004년 1월 지인에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지하려는 보험고객들에게 돈을 따로 돌려주고 만기를 유지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9명에게 7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김 씨에게 속아 38억 원을 건넨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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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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