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 모(59)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혐의로 청해진해운 전 상무이사 박모(73)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 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청해진해운 박씨와 같은 혐의로 여객영업팀장 조 모(53)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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