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기자들에게 돈 준' 진안군 비서실장에 1천만 원 구형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진안군 비서실장 전모(45)씨와 돈을 받은 김모(47)기자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60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요구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김 기자를 통해 지역 주재기자 12명에게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잘 봐달라'며 모두 2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고,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와 김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군청 공무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억원을 관리해온 정황을 포착, 직무와의 연관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