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GM대우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미지급 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이라고 선고했고 이번 판결도 이 취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를 각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원심은 이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임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그렇다면 원심은 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가 각각 지급일 또는 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심리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심리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노조가 기본급, 근속·가족·라인·정비·복지후생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하기로 사측과 합의한 이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수당을 달라'고 한 부분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그 액수는 노사 합의로 정한 통상임금 액수를 훨씬 초과할 여지가 있고,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이를 기초로 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휴가비, 보험료 등이 빠졌다며 이를 다시 산정해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