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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SKT 추가 영업정지시기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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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린 7∼14일간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보류하고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이동통신 3사의 지난 20일 영업 정상화 이후 시장이 과열됐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부터 시장조사를 벌여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시기 결정안을 보류했습니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사에 총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당시 이통 3사가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이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두 업체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종료 후 번호이동 건수가 하루 평균 5만건을 상회하는 등 시장 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큼에 따라 오늘 부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뒤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조사 종료시기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사실상 무기한입니다.

최 위원장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같다"며 "일정 기준에 따라 시장실태를 점검한 다음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 1개사만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해서 아주 엄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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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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