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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료 자문계약도 심사 대상…'꼼수' 취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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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료가 공직자윤리법의 감시를 피해 자문계약 형태로 사기업에 '꼼수' 취업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2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날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취업제한 기관과 퇴직관료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조언 및 자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으면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관료가 '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사기업에 취업할 때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퇴직공무원들이 취업제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자문계약' 등 형태로 변칙취업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또는 일정기간에 조언 및 자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업 정의를 확대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퇴직관료가 취업제한 기관과 자문·고문계약을 체결하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조항이 불분명해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며 "자문·조언 계약도 취업심사 대상임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법에 취업의 정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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