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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챙긴 일가족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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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9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황모(24)씨를 구속하고 후배 최모(21)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달아난 황씨의 동생(22) 등 5명은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황씨 등은 2012년 5월3일 원주시 단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치료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구속된 황씨는 자신의 동생과 후배, 지인 등과 짜고 혼잡한 식당가를 걸어가다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불구속 입건된 황씨의 어머니(43)는 보험설계사 경력을 이용, 이웃 주민과 짜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아들과는 별도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한의원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김모(53·여)씨와 한의사 정모(68)씨, 주부 이모(46·여)씨 등 12명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0년 5월 초께 자신의 고객이 출산 후 손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평소 다니던 한의원 원장에게 '자신이 다친 것으로 해달라'며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 보약을 처방받는 등 3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보약이나 한약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 상품의 한시적 특약에 가입한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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