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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장 산재보험 적용기준은 서류 아닌 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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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공사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서류가 아닌 실제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58살 이 모 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0월 전북 무주군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해 허리뼈를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공사장의 건축물이 연면적 99.88㎡로 신고됐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개인이 짓는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이 되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그러나 건축물의 1층 면적만 99.88㎡이고 20.16㎡ 크기의 다락방까지 합치면 실제 연면적이 120.04㎡이므로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연면적은 신고나 허가를 받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해당 현장의 건축물은 처음부터 신고된 설계도면과 달리 연면적 120.04㎡로 건축 된 만큼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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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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