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상습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범죄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해 세 차례 이상 통고처분을 받거나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자가 또다시 경범죄를 위반하면 입건할 방침이다.
관공서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이 이달 16일부터 이런 방침을 적용한 결과 2.6%에 불과하던 상습 허위 신고자의 처벌 비율이 5.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경찰력을 낭비하는 거짓 신고와 경찰서 난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소송도 병행하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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