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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한음저협, 12년간 이어진 저작권 분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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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12년간 이어진 저작권 관련 법정 공방을 끝냈다.

28일 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협회가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과 관련 '협회가 청구한 금액 1억2천여 만원 중 서태지는 협회에 2천500여만원 가량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음저협과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법원의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여 양측이 기나긴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양측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지난 2002년 서태지가 한음저협이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한음저협을 탈퇴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서태지가 한음저협을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 한음저협이 서태지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리 수수료 및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자 서태지 측은 이같은 공제가 부당하다며 강제 집행을 통해 금액 전체를 회수해 갔고 한음저협은 다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의 복수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단체 설립을 허가하자 경쟁 업체에 대한 비교우위 효과를 위한 방안으로 음악계에서 상징성이 있는 서태지가 협회에 재가입해 주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서태지 씨가 협회에 재입회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려 노력 중"이라며 "윤명선 협회장도 서태지 씨가 그간 협회로부터 받은 상처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등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본 소송이 음악인의 권익 신장은 물론 국내 음악저작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뿌듯하다"며 "어느 단체에 가입할지는 고심 중이며 가입 시점은 9집 활동 직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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