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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오비맥주, 대리점에 횡포"…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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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횡포를 부렸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비맥주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오비맥주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에게 외상매출 담보를 마련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했고,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가 많은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도매업체가 오비맥주 측의 맥주 출고 정지 등으로 거래처를 잃는 등 손실을 보면서 지난 1월 부도 처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해당 업체가 오랫동안 외상거래 대비 담보부족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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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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