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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선거현수막·벽보 잇따라 훼손…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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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7일 오전 9시 30분께 정읍시 연지동 자신의 상가 앞에 설치된 후보자 현수막을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김제시 만경읍내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뜯어내 도로에 버린 피의자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5일 익산 시내에서는 선거벽보의 한 후보자 얼굴이 찢겨나가는 등 지난 22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전북도내에서 모두 7건의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A씨를 포함해 4명을 검거하고 3건에 개입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물 훼손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상습 훼손자는 구속 수사하고 배후를 추적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며 선거물 설치장소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선전시설물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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