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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유리벽으로 된 사무실에 차양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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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여름에 냉방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무실 등은 햇빛가리개나 블라인드 같은 일사조절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법은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를 많이 쓰는 업무용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년 5월부터 차양이나 블라인드 또는 햇빛 투과를 차단하는 유리와 같은 일사조절장치를 달도록 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 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 같은 건축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들이 의무화되는 건축물의 규모나 종류 등 세부기준은 오는 9월까지 마련해 시행령 등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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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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