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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체서 3천만 원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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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과장 권모(48)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초 경관조명업체 N사 회장 이모(50)씨에게서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씨는 N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이 회장의 차명주식을 묵인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권씨의 부하직원도 뒷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씨에게서 횡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6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브로커 정모(53)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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