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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집회 후 행진' 법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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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다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연행된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서울 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고 종로구 보신각 앞 8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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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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