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운대구 라선거구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모 후보가 선거공보에 전과 2건을 빠뜨린 것을 확인하고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공보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집으로 모두 배달돼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후보는 건축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선거공보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쟁후보 측이 이의제기하면서 알려졌다.
해운대구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이 후보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고 나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은 이에 따라 이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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