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수차례 맞아 피해 부모가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학부모는 학교폭력 사실을 제대로 설명듣지 못했다며 학교에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역 모 중학교 2학년 A군의 부모가 지난 22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B군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자체 조사결과 B군은 지난 14일 학교 체육관에서 A군을 때리고, 이어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실에서도 폭행해 A군은 입안이 찢어지고 몸 곳곳에 멍이 들었다.
문제는 A군의 3차에 걸친 폭행피해 사실을 그의 부모가 학교 측으로부터 정확히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A군의 부모는 폭행 이튿날 병원에서 아들이 치료받던 중에 입안이 찢어지고 몸에 멍이 든 사실을 의사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A군의 부모는 "학교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체육관에서만 폭행이 일어난 줄 알고 좋게 마무리하려 했는데 황당했다"며 "학교 측은 추가 폭행사실을 몰랐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서도 일부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학교 측의 한 관계자는 "사건 당시 가·피해 학생의 진술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부모님께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했다"며 "경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학교는 지난 20일 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해 다른 반으로 배정, 10일간 출석 정지, 사회봉사활동, 특별교육 수료 등을 결정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 A군이 찬 공이 B군에게 맞아 사건이 시작됐는데 평소 지속적인 괴롭힘 등이 없었기 때문에 전학 조치는 과하다고 폭력대책위원회가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의 부모는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전학 조처를 내리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책위의 결정에 반발해 울산시에 재심을 요청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중부경찰서는 "B군의 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며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