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에이미의 성형수술을 위해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모(37) 전 검사에 대한 재판에서 그의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들이 변호인으로 나서 "우리 제자를 살려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용찬 변호사는 "전 검사는 예의가 바른 학생이었고 희생정신이 강했다"며 "정에 이끌려 실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치소에서 그가 철저히 반성했고, 보석을 청구해보자고 했을 때도 '교수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며 "우리 제자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 젊은 양반을 한 번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보성 변호사도 "처음 보도를 통해 제자의 소식을 듣고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면서 "연수원 때부터 6년 동안 그를 지켜봐 왔다. 지도교수로서 가르침이 부족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 후에도 상당기간 자숙시간을 겪어야 하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검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열정을 갖고 살았다"며 "한 때 감정에 휘말려 사려 깊지 못하게 행동한 데 대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선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