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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 주도한 노조 집행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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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는 지난 2012년 MBC 총파업 당시 불법파업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조 집행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재철 당시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등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건물 로비에 낙서하고 현판을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 나머지 노조 간부 4명에게는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어제 오전 11시에 시작돼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거치면서 오늘 새벽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들이 2012년 1월 25일부터 27일간 총파업 찬반투표를 한 뒤 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정과정 없이 3일 만에 파업에 돌입해 사측에 547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미 MBC 파업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다"며 "파업 중에 올림픽 중계와 선거방송 등을 유노동 무임금으로 한 점을 고려하면 사측이 손해는커녕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명이 유죄, 6명이 무죄로 봤고, 출입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는 6명이 유죄, 1명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도 이런 결정을 존중해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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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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