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신호 오류를 미리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58살 공 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고 구역에서 열차 운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제사 45살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호기 연동장치 오류의 발생 원인과 발생 시점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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