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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개선…최고 2.4%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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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획일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돼 온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체계가 개선됩니다.

대출금리 모범 규준이 마련되고, 저축은행간 대출금리 비교 공시도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결정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저축은행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은 원가 경쟁력이나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않는 등 저축은행별,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신용 대출은 연 25% 이상의 고금리 비중이 79.1%에 달할 정도로 그동안 일률적으로 고금리가 부과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오는 8월까지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사 등 다른 권역의 모범규준을 참고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범 규준에는 대출금리 산정과 운용에 관한 사항, 금리 산정 관련 내부통제기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등 고객의 권익보호 사항 등이 담깁니다.

모범 규준은 개인신용 대출에 우선 적용되고, 기업 대출과 담보 대출은 추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모범 규준 마련과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개인신용 대출 평균 금리가 평균 0.6 내지 2.4% 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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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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