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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정국교 전 의원 3억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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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투자자 심모씨 등 3명이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국교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코스닥상장사 에이치앤티 주가가 급등락했고, 이로 인해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점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2년 투자자 749명이 정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도 "총 2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광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며 언론 인터뷰를 해 주가를 부양한 뒤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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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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