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경북 칠곡 계모 36살 임모씨와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강요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숨진 의붓딸 외에도 13살 언니가 말을 듣지 않자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드러난 것 외에 추가로 밝혀진 학대 행위 등이 있다"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4월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씨 등 2명과 검찰은 모두 항소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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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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