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요청한 자원봉사자 A씨(56)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년 4월 출소했으나 선거법에 따라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동안 선거권과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 1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 전주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전화기로 모두 8천500여통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인은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법에 의해 선거권 등이 제한된 사람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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