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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고석용 횡성군수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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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이정회 지청장)은 22일 지인을 통해 2천400만원을 선거운동원에게 기부하도록 하고,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석용(66) 횡성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박진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고 군수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구속 기소된 고 군수의 선거운동원 윤모(51)씨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과 2천4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건설업자 심모(45·구속 기소)씨는 징역 2년, 횡성군청 공무원 남모(53·불구속 기소)씨는 징역 1년6월, 당시 군수 비서실장 손모(44·불구속 기소)씨는 징역 1년, 회사원 이모(28·불구속 기소)씨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고 군수는 공무원 남씨의 소개로 알게 된 건설업자 심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선거운동원인 윤씨를 도와주라'며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천400만원을 받은 선거운동원 윤씨는 지난해 11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 지자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회사원 이씨에게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고 군수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문건을 당시 비서실장인 손씨를 통해 윤씨에게 전달했고, 윤씨는 이를 회사원 이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고 군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 군수는 지난 12일 6·4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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