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양수 전남 장성군수의 부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군수의 부인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2명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캠프 측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귀가시킬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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