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시내버스 입석으로 고속도로 가면 운송사업자도 처벌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7월 말부터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는 물론 버스운송사업자까지 처벌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 입석운행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운전사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의 벌칙이 내려집니다.

또 운전사는 과태료(10만원) 부과나 버스운전자격 취소(1년간 4번 이상 과태료 받을 경우)의 처벌을 받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석 운행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송사업자까지 처벌하기로 했다"며 "도로교통법을 운영하는 경찰에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도에 단속되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는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으로까지 운행 지역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지방에도 시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수단이 도입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정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