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로 알려진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 대표 문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씨는 이화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화학당은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도 응답자의 73.9%가 이화여대를 꼽는 만큼 허가 없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화여대는 연주회나 공연을 기획하거나 학교 부설 공연장을 대관하기도 하는데, 문씨도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 기획 등을 하고 있어 일반 사람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화여대는 지난 2010년 5월 이화미디어가 교명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화미디어 측은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 명사이고 공연과 레코딩 사업 등 교육과 관련 없는 업종이어서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1·2심 모두 이화학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