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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WTO 제소…소형상용차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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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유럽산 밴 등 소형상용차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을 부당한 무역장벽으로 보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소형상용차에 대해 23∼29.6%의 관세를 부과해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TO 분쟁해결 절차는 60일간 대화를 통한 합의 기간을 부여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피해자 측은 WTO에 사건 조사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U는 러시아가 지난 2012년 WTO에 가입한 뒤 WTO의 무역 규정을 이행을 지체하거나 선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러시아를 대표적인 고율의 관세장벽 국가로 꼽는 등 러시아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습니다.

EU는 또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유럽 천연가스 공급을 거의 독점하면서 수반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U와 러시아는 지난 2012년 기준 교역량이 3천4백억 유로에 달하는 가운데, EU는 러시아에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을 의존하면서 916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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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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