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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원 '뒤북' 진입은 예견된 실패…다음 수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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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금수원 내부 진입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가 여전히 금수원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미 빠져나갔더라도 이들을 추적할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려진 것처럼 유씨 부자가 금수원을 빠져나갔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견된 실패라는 지적입니다.

구원파 신도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금수원을 압수수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병언씨 검거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도들과의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서울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남 대균씨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통상 유효기간이 공소시효까지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만 유병언 씨의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검찰은 구인장을 반납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단 내일까지 구인장을 근거로 계속 유씨를 뒤쫓을 계획입니다.

이후 구인장 유효기간이 끝나면 유씨가 잠적해 구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검찰 소명이 충분한다고 판단되면 심문을 취소하고 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유씨가 검거되지 않는다면, 오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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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7일 안에 피의자를 붙잡지 못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기소중지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유씨의 경우 검찰이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씨가 신도들의 도움에 의지해 철저하게 행적을 감춘다면 검찰의 수사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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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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